▲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수원시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수원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 의원은 “장기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치료환경 개선과 환자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강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