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 조례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둘 것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했다.

기존과 달리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돼 수원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