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개막식’에 참석해 그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는 제주 4·3 제73주기를 맞아 (사)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회다.

개막식에는 이재명 지사, 오임종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김승원 국회의원, 박근철·최만식·김경희 경기도의원, 김희현 의원을 포함해 제주도의원 9명,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운 스님,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