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력단절여성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 3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총 3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2000명을, 이어 6~7월 중 2차로 140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아울러 ▲개인별 취업 전담상담사 지정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기간 중 조기 취·창업하여 지원금 90만 원 전액 수령 전 취·창업한 대상자를 위해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기간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성공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주관 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차 대상자는 6월초 발표 예정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6월부터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별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