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를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통해 계도활동에 힘쓸 예정”이라며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어린이집 64개소 등 총 89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