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모습.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25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3:00~16:00에 집중 한다.

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