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원 의원은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해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 정책으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으로 부결됐으나,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