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설명을 하고 있는 김경근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을 활발히 지원하는 내용이다.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시행 △학생상담 관련 정책적 자문을 위한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운영 △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 학교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개인상담실과 집단상담실, 사무·접수공간이 구분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긴요한 요구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보편화 돼 학생들 역시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학교 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