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숙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각각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김미숙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 용어 정비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를 공언하는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