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안광률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설치장소 외에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심장자동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광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곳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구도심, 농어촌 지역 등에는 응급장비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응급의료 위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의 주요 거점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