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산성 노점 단속 모습.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17일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근절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 간 31곳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이 모두 사라지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도는 도립공원을 점거한 불법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불법노점상 계도와 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은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도는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불법 노점상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상 2개소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했다.

또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단속과 수차례에 걸친 형사고발(11건), 과태료 부과(12건)로 지난해 12월에 마침내 불법노점상 2개소가 철거됐다. 자연공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습 불법노점상 A씨는 지난 15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센터는 올해도 불법행위 단속 전문 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단속과 사전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박경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 길목에 차량이나 천막으로 노점을 설치해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불법노점상이 10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며 “앞으로도 남한산성 내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 행위 없는 남한산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