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사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유럽연합(EU) 대사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사는 이달 8일 이 지사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지사께서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했다.

도에 따르면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반도 분단선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EU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EU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자유·민주 진영 사회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근본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U 대사도 그같은 우려의 입장을 유연하게 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직접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미 의회의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주한 EU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들, 유엔(UN), 미국 의회 등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