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 추진

▲ 이원욱 국회의원. 자료사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더불어민주당)은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 학대가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법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의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진,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유정주, 윤관석, 이용빈, 전혜숙,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