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승 수원시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위원회 구성 관련 성비예외 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견해다.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시의회는 “이번 각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의 개정, 조직도에 맞는 단어 수정,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의 정비가 이뤄져, 관련 행정에 대한 수원시민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