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가 여성의 권익증진, 성평등 실현, 가족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5일까지 2021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대상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관련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평등한 가족생활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일·생활균형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대표성 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총사업비는 5억5000만 원으로 1개 법인 및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규모의 1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1월 25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 1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031-8008-25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