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만에 이룬 민관 협의 성과..힘모아 코로나 위기 돌파하자는 청신호로 해석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보조 지원금 지급 새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1월부터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처우개선비(기본급 보조 지원금)’를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휴업기간 처우개선비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도내 민간 유치원과 교육청의 갈등이 일단락됐다.<관련기사 아래>

도교육청은 그동안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존 급여를 감축한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에게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기존 기준을 변경, ‘기본급 보조 지원금은 유치원과 교원 간 체결돼 지급되는 계약서상의 월 급여와는 다른 별도의 지원금으로, 이를 계약서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새 기준을 사립유치원에 통보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운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든 교사들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사들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코로나 비상시국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긴급돌봄에 나서느라 힘들게 일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큰 걱정을 덜게 됐다. 

한편, 이번 성과는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회장 윤정순)가 민간의 교사들을 위해 모처럼 만에 이룬 민관 협의의 결과로, 그 의미가 여느 때보다 좀 더 남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 비상시국을 돌파하자는 희망적인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 

한유총 경기지회는 그동안 지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도내 각 지역 분회별로 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의원 등과의 수차례 대화와 면담을 통해 일선 민간 유치원이 처한 어려움을 전하며 협조를 요청해 왔다. 

요지부동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처우개선비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러한 민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치원-교육청-도의회 등 민관정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