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박태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됐다.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수원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원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 주차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조례 시행으로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원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