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세금의 사각지대 부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