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단란주점의 영업 중단 여부와 중점·일반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1만 6695개소, 일반관리시설(목욕장, 이·미용업) 3855개소 등 8개 업종 2만 550개소다.

수원시 위생정책과·4개 구 환경위생과 등 27개 부서 직원 53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24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은 12월 7일까지 이어진다.

점검반은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영업 중단 여부 ▲(중점·일반관리시설) 전자출입 명부 설치·이용, 마스크 착용 여부 ▲(음식점)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특히 시설 면적 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설 면적 50㎡ 이상 업소는 테이블 간 간격을 2m(최소 1m) 유지하거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테이블 간 띄워 앉기·칸막이(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