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의 생계형차량 등은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는 지역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최초 적발지에서 1일 1회 부과)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저공해 조치 사업으로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 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