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조감도.

행안부,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채납 조건 시정 요구

오산시 “완공 전까지 정식 협약서 체결, 문제 없도록 할 것” 

시가 수용의사 밝힘에 따라 복잡한 변수 없이 사업 추진 전망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산시가 시청사 부지 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해 ‘기부채납’ 조건 관련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오산시는 행안부 지적 사항에 대해 사업 완공 전까지 협약 내용 변경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관합작 프로젝트인 자연생태체험관(이하 체험관)은 ㈜오산버드파크가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지어 오산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시청사 부지 내 3972㎡ 규모로 건립 중이다. 총 투자 규모는 85억 원 정도다. 

이 사업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오산시에 자연생태공원 기부채납 관련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며 법령상 허용하고 있는 무상사용·수익허가 외, 금지된 다른 기부조건을 수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은 무상사용·수익허가 외 기부재산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이 불가하지만, ▲오산시는 기부자에게 자연생태체험관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 하게 할 계획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근거(조례 또는 규칙)를 마련 중에 있으며, ▲기부자가 대출금을 미상환 할 경우, 오산시 책임 하에 우선 변제를 요구하는 협약이 체결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상사용·수익허가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공정률 95%가 진행된 현재까지 관련 기부서류 미확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을 수립할 것도 조치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지적은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고 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안부가 지적한 기부채납 조건 협약 관련 “자연생태체험관은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행안부가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한 만큼, 금융협약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작성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금융협약서 대출금 미상환 시 오산시 우선 변제 관련 협약 부분에 대해 “협약 내용은 기부채납한 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체험관 내부의 사용과 관련한 물품 처분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문안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사용자의 입장료 징수는 무상사용·수익허가 범위에 속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행안부가 지적한 조례 입장료 부분은 당초 검토되긴 했으나, 초안에서 모두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시는 “면적은 증가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건인) 기준가격이 30% 증가했는지 완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인 후, 그 결과를 검토해 의결사항이 되는지 판단해 해당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 오산시가 시정 입장을 밝힌 만큼, 자연생태체험과 건립은 향후 행정상 다른 복잡한 변수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오산시는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행안부 지적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