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업무 협약식.

(미디어와이 = 백미진 기자)   용인시는 1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고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는 구체적인 세부 법령이나 지침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내 최초로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 협약에는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바이크(지쿠터), 매스아시아(알파카), 피유엠피(씽씽), 플라잉(플라워로드), 올롤로(킥고잉) 등 5개 업체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전거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등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제반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특히 시는 이들 5개 업체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안전 및 주차대책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해 시 상황에 맞는 ‘용인시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이번 협약엔 보험 가입 및 기기 반납 시 사진 촬영 의무화, 자체 고객센터 운영 등의 강화된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행자와 운전자,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고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