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홍진선 상임위원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국회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지난 7월 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이하 국방위 소위원회)가 보류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방상임위 소위원회는 19일 해당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화성시는 이달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가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같은 날 11시에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11월 16일 공동 성명 발표 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갖고 홍진선 상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국방위 소위원회의 개정안 보류 결정에 대해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오늘은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