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되면 이전 예비후보지 지자체장이 반대하더라도 군공항 이전할 수 있는 길 열려..개정안 철회 촉구하는 화성시 범시민대책위 삭발 단식투쟁 돌입

▲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홍진선 위원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군공항 이전 여부의 중대 갈림길로 해석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이 본격 심사대 위에 올랐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화성시 범시민대책위는 특별법 개정 추진이 수원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악법 추진이라며 삭발 단식 투쟁에 돌입,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 홍진선 상임위원장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단식 투쟁이 18일 사흘째로 접어들었다.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등과 함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주홍수 상임부위원장, 윤영배 고문, 이철희 공동위원장, 김지규 상임부위원장, 이상환 공동위원장, 전병용 사무국장 7인이 단체 삭발을 했으며 홍진선 위원장은 이날 성명 발표 직후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같은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며 “수원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화성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화성시민을 대표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및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의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전 예비후보지 지자체장이 반대하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화성시 측은 이 개정안이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非)민주‧반(反)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