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편입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55억 소요

▲ 수원 팔달경찰서 조감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가 2022년 개서(開署)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팔달구 지동) 신축 사업과 연계된 공공공지(公共空地) 사업 편입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공공공지 편입 토지 면적은 1617㎡(22필지)이고, 보상비는 55억 원이다. 공공공지에는 보도, 녹지, 소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공지 내 건물철거를 마친 부지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내년 6월 팔달경찰서 착공 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원팔달경찰서 주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공공공지 조성과 ‘도로 개설’로 진행된다.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팔달경찰서 정문과 경수대로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못골사거리 일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 5052㎡ 부지에 연면적 1만 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 원(보상비 440억 원)이 투입된다. 2021년 6월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팔달경찰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율은 83%다. 나머지 토지는 경찰서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는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