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화성시가 온라인으로만 받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오프라인에서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은,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은 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역시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요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이상 100만 원이 11월~12월 중 계좌이체로 차등 지급된다. 

정승호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라며,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