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교체되는 전기차 충전기.
▲ 수원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수원시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15호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용도 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 소재지·지번·면적·가격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