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화성시의회가 생활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대표의원 김도근)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생활자치법규 현황분석 및 정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을 진행한 나라살림연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열렸다.

1차 용역은 예산사업의 상위법령 근거 여부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내용과 법적근거가 합치하는 예산설명서 표준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또 다른 과제인 2차 용역은 화성시의 과도한 자치법규의 현황을 분석해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한다.

2차 용역은 우선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김도근 대표의원은 “예산설명서 표준모델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연구용역도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김도근 대표의원을 포함해 12명(김효상, 박경아, 박연숙, 배정수, 송선영, 신미숙, 이은진, 임채덕, 조오순, 최청환, 황광용)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