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미디어와이 = 김학주 기자)   성남시는 9월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한다.

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으로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또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월 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