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이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한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체육인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 사업에 대한 사항 ▲인권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비밀누설 금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오는 16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