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 개정 추진

▲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수원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위험도 평가단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고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갱신하는 등 지역 대책본부장이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는 등 조항을 신설했다.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