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경기교육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