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를 노린 방 쪼개기 불법건축을 엄단하겠다던 서철모 화성시장이 정작 자신 또한 불법 건축물 증축 논란에 휩싸였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주택 9채를 보유한 것이 알려지며 투기논란을 빚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번에는 불법 건축물 증축 논란에 휩싸였다.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은 27일 “최근 충청북도 진천 소재 서철모 시장의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공개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곳 주택은 69.85㎡ 면적(대지면적 550평 2필지)의 시멘벽돌 슬라브 구조의 1층 주택으로 신고 돼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주택 현장 사진에는 2층 주택으로 증축한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주택 옆에는 진천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 주택 형태의 건축물도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화성 향남지구와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한데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했던 서철모 시장이 정작 자신은 진천군에서 불법 행위로 부인명의 주택을 단장하고 소유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서 시장이 과연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또 서철모 시장이 자신을 향한 투기의혹에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서철모 화성시장 배우자 명의의 진천군 주택. 왼편 붉은색 부분이 미신고 가설물, 오른편 주택 2층이 불법 증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0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주택 9채’로 수도권 지자체장 중 ‘다주택 2위’에 오른 서철모 시장은 진천군 주택을 제외하고 연식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노원 1채, 일산 2채, 군포 5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명의로 6채, 배우자 명의로 2채다. 서철모 시장의 화성 거주지는 임차한 집이다.

경실련은 “서철모 화성시장이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은 “서철모 시장은 아파트 8채에 대해서도 SNS에서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정상적인 임대업을 했다고 밝혔는데, 과연 임대사업을 한 것인지, 재개발 목적으로 투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했다.

한편 진천군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불법증축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장에 나가 불법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앞서 이달 20일 경실련 발표 이후 자신에 대한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열심히 식당을 해서 번 돈으로 전혀 대출 없이 5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6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등록을 했고, 집사람은 2014년 2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장기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다”면서 “매입 시점부터 장기임대사업 등록을 했으며, 한 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평균 이하의 임대료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 한 바 있다.

또 실거주할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집을 모두 팔겠다고 하면서, 9채 중 1채는 매매 성사 단계라고 밝혔는데, 화성시의회 통합당에 따르면 서 시장이 매매성사 단계라고 밝힌 집은 수도권 소유 주택이 아닌 진천군 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정세균 국회의원 특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기획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