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13일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을 적발하고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3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의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집중 조사해 체납자 9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억 7000만원에 대해 현재와 장래 발생할 수익금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MCN사를 통해 광고 수주, 굿즈(goods) 제작이나 각종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에 착안해, 지방세기본법 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MCN사의 협조를 받아 5000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300만 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A씨는 수익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가 A씨가 계약된 MCN사를 직접 방문해 확보한 소속 크리에이터 명단과 지방세 체납자 관리명단 상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익금이 있음을 적발했고, 이에 압류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자진 납부했다.

지방소득세 1800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일반적으로 광고수입이 월 7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소위 ‘대박 유튜버’로 밝혀져 향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익채권을 선 압류 조치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성실성도 높아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수익 조사 상시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