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를 위해 쌈채소를 수거하는 모습.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쌈채소 24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항목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쌈채소는 상추, 깻잎, 쑥갓, 치커리, 청경채, 쌈배추, 케일 등이며 검사결과 상추 2건에서 농약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0.07 mg/kg(기준: 0.01), ‘플루퀸코나졸’이 0.10 mg/kg(기준: 0.05) 각각 검출됐다. 청경채 1건에서도 ‘다이아지논’이 0.03 mg/kg(기준: 0.01)의 농도로 검출돼 부적합 처분했다.

부적합 판정 쌈채소 3건 106kg은 압류·폐기 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오조교 연구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대부분 물로 씻으면 제거되지만 바로 씻기보다는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어준 후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도민 식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쌈채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