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의 개인 휴식·여가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선정한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집 안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1회당 일정 이용 요금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53개 기업 재직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와 맞벌이 남성 노동자다.

올해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 9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해 총 132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0명의 근로자가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또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서비스 1회 이용 지원금을 지난해 3만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용자들은 연간 총 15회, 최대 75만 원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시·군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사서비스 수행업체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위생관리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구원 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지난 4월 지원 대상 노동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가정 내 가사·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와 가정 생활을 동시에 지켜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