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특수고용 형태의 실직 청년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밝혔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가 청년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업지원금’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이다.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 20일에서 공고일(7월 1일) 사이에 해고된 청년이다.

대학교 재·휴학생도 지원된다. 단,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다.

7월 2~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총 25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선정자는 7월 27일 개별 문자로 통보하고, 8월 중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세대주로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위반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 사용액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