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

(미디어와이 = 주재홍 기자)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부담금이다.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며, 이 중 160㎡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이번 경감 조치로 약 10억 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1일부터 시작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용을 통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임대료 감면효과로 이어 질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10월 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가 건물임대료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