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용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도는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