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옥 수원시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17일 문화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여성폭력 실태도 3년마다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예방책을 마련하고 대응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