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15일 제35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한다.

18일에서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한다.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회부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함으로써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호진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법제화 등을 요구했으며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홍종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전반기 수원시의회는 이번 달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7월 새로운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후반기의회가 시작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열린의정·참여의정·투명의정 실현으로 수원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서는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