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수원시가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됐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과세 금액은 총 433억 원(31만 4306건)이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1·3월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다.

인터넷(위택스, 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납부, 가상 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또한 3%의 가산금(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이 부과된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1899-3300.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031-228-6297, 팔달구 ☎031-228-7281, 영통구 ☎031-228-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