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만92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