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는 불법폐기불에 대해 강력한 행정집행이 가능했졌다고 밝혔다. 강화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적합성 확인을 거쳐 부실한 폐기물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현재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772개소로 적합성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보관용량과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신규 폐기물 반입이 정지된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폐기물 제거 및 원상회복 비용과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의·중과실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있다면 행위자가 불명일지라도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대집행 개시와 동시에는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