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다.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및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도 주민세(균등분)등을 감면하며 적극적인 세제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