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김진관(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대상·기간·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