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6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고 관련 안건들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원시민에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고자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750억 원을 증액 요청한 바 있다.

시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와 재원을 승인해주면서 수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11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