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는 코로나19 재난 극복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해 전곡산단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대금 납부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인식하고, 기업 고통을 분담하고자 전곡산단 수분양자 중 산업 시설 용지를 공급받은 기업에 한해 최대 5개월까지 분양대금 납부를 유예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공사 유효열 사장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가 힘을 보태고, 고통 분담을 나누어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양대금 납부 유예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고, 금번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로 2019년 분양을 완료했고 2024년 입주 완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