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자 8만여 명에게 매월 최대 13만5000원 지급

▲ 경기도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 5000원까지 활동비를 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된다며,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5000원까지 활동비(보수)를 선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됐다.

도는 올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만1700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 까지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도는 선 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활동 참가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공익활동 외 3개 유형은 직무에 적합한 만 60~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익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은 활동비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최대 5만9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