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시민 1인당 5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사진은 재난대책 회의.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의왕시가 1인당 5만 원의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왕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 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 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 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주민등록 기준일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정할 예정으로, 현재 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단기간에 지역상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 상품권)로 지급된다.

소요예산 82억 원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방법과 시기는 조례제정과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의왕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관리를 하겠으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